적법요건 판단 (위헌법률심판)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 제10조 제3항 | 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2005. 1. 27. 법률 제7354호) 제10조 제3항 | 교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2항 |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함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제1항 |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소청심사)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재심위원회(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설치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 |
| 헌법 제31조 제6항 | 교육제도·교원지위 법정주의 —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함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 헌법 제101조 제1항 | 사법권은 법원에 속함 —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권능은 법원에 귀속 |
| 헌법 제107조 제2항 | 행정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심사권 |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취소소송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결정요지
(1)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과 그 한계
헌법 제27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한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 재판청구권의 실현은 법원의 조직과 소송절차에 관한 입법에 의존하므로 입법자는 소송의 주체·방식·절차·시기·비용 등을 규율할 수 있음. 그러나 헌법 제27조 제1항은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구체적 형성을 완전히 입법자의 형성권에 맡기지는 않음. 입법자가 단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제공할 뿐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권리구제절차의 개설은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임. 재판청구권은 법적 분쟁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적어도 한번의 권리구제절차가 개설될 것을 요청할 뿐 아니라, 소송절차의 형성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청함. 재판절차가 국민에게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 규정들에 의하여 법원에의 접근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렵게 된다면 재판청구권은 사실상 형해화될 수 있고, 바로 여기에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있음.
(2) 학교법인과 교원의 법률관계 및 재심결정의 법적 성격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과의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임면되고,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법률관계에 기초함.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통제나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의 공무원 수준 동일 처우 규정도,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관계임을 전제로 그 신분 등을 교육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취지임. 따라서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짐. 대법원도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그 효력유무를 다투어야 한다고 함.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자기통제 및 자기감독을 실현하는 권리구제절차이므로, 학교법인과 그 소속 교원 사이의 사법적 고용관계에 기초한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음. 따라서 재심절차는 학교법인과 그 교원 사이의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분쟁해결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재심결정은 특정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공적 권위를 가지고 판단·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대법원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이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93. 2. 21. 선고 92누13707 판결).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은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교원 간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하여 행정기관인 재심위원회가 공적 권위를 가지고 판단·확정한 행정처분임. 재심결정의 인용·기각 어느 경우에든 사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이자 재심청구의 당사자인 학교법인 또는 교원 중 어느 일방은 권익을 침해받으므로, 입법자는 재심결정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 요구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지위향상,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근거)은 정당하고, 재심결정에 교원에게만 제소권한을 부여하여 교원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확정적·최종적으로 불리한 처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됨.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권리구제를 위한 학교법인의 법원에의 접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함.
학교법인이 교원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응소하거나 피고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교원이 재심절차·행정소송절차를 포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학교법인이 교원지위부존재확인 등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방법도, 교원이 따로 재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판결과 재심결정·행정소송 판결이 서로 모순·저촉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재심결정(당연무효가 아닌 행정처분)의 효력유무를 판단하기도 곤란하므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권리구제수단에 불과함. 따라서 학교법인에게 효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 침해됨.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법상 고용계약관계에 있고 재심절차에서 결정의 효력을 받는 일방 당사자인 학교법인의 제소권한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부인하므로 평등원칙(헌법 제11조)에도 위배됨. 나아가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되어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권능을 법원에 부여한 헌법 제101조 제1항에 위배되고, 행정처분인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법원의 심사를 박탈함으로써 헌법 제107조 제2항에도 위배됨.
① 재판의 전제성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 침해
③ 평등원칙 위배 여부
④ 사법권 조항 및 대법원의 행정처분 심사권 위배 여부
⑤ 종전 결정 변경 및 최종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