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9617 퇴직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장기 근무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청구 가능 여부
- 임용결격사유 소멸 후 계속 근무한 경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전환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임용권자(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의 조치가 묵시적 신규 임용처분 또는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한 임용결격자였음
- 임용 후 약 70일 만에 원고가 선고받은 형이 사면 등으로 실효되어 결격사유 소멸
- 결격사유 소멸 후 약 30년 3개월 동안 사실상 경찰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며 매월 급료를 수령하고 그 일부를 기여금으로 적립함
- 1982년경 원고가 임용 당시 결격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현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불가 조치를 내림
- 원고는 이후 정년퇴직 시까지 사실상 근무를 계속하고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를 반려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무원연금법 (퇴직급여 관련 조항) |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지급함 |
|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1982년 당시 시행) | 경장 계급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규정됨 |
판례요지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임
-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근무하여 왔더라도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임용결격사유가 소멸된 후 계속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회복하고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참조)
- 이러한 해석이 사회정의 또는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 결격사유 소멸 후 30년 3개월 동안 사실상 근무한 사실만으로는 임용권자가 묵시적으로 새로운 임용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1995. 11. 21. 선고 95누9914 판결 참조)
-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의 당연퇴직 불가 조치는 무효인 임용행위의 추인 또는 새로운 임용처분의 효력이 없음. 당시 경장이었던 원고의 임용권자는 법령상 서울특별시장이지 경찰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임용결격자의 퇴직급여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 신분 취득을 전제로 하며,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의 임용행위로는 신분 취득 불가. 결격사유 소멸 후 계속 근무하여도 무효 임용행위가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