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규정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4항 | 침해적 처분 시 사전통지 의무 및 예외 사유 |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제4항 |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및 예외 사유 |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 등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 |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통령령 사항: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
판례요지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2점): 원고가 시보 임용 당시 결격사유 존재를 알고 있었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인정·판단을 수긍함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범위(상고이유 제1점):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고 규정하더라도,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 전부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됨(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이 사건 정규임용처분 취소는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임. 지방공무원법 및 시행령에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정규임용취소처분에 관하여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님. 나아가 이 사건 정규임용처분은 시보임용처분 무효로 인하여 시보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결격사유 해소 후에 한 별도의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것이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및 제22조 제4항의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함
참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