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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청구인 주장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7조 제2항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직업공무원제 규정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지방공무원 결격사유 |
|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제1항 |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신분보장 원칙 규정 |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 공무원이 결격사유(제31조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헌법소원 청구 — 다른 구제절차 경유 원칙 |
| 공무원 신분보장권 | 헌법 제7조 제2항에 근거,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상대적 보장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① 적법요건 — 직접성 및 보충성
② 적법요건 — 청구기간
③ 본안 — 헌법 제7조 제2항 위반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