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 검찰총장은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함 (직무상 명령의 일반적 근거) |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 검사의 고유한 직무인 검찰사무 범위 규정 |
| 검찰청법 제11조 위임,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 | 검찰청의 장이 출장 등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 상급청의 장 및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 의무 |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 직무상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규정 |
|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
|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 관련 규정 | 위법한 처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사정판결 허용 |
판례요지
출석명령의 유효성: 직무상 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 사항을 대상으로 해야 함. 검찰총장의 대질신문 출석명령은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을 근거로 하나, 동 규정은 일반적 근거규정에 불과하며, 대질신문을 받기 위한 출석행위는 검사의 고유 직무인 검찰사무에도, 검찰행정사무에도 속하지 않음. 따라서 해당 명령은 원고의 직무범위 밖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 명령이 아닌, 임의적 동의를 기대하는 출석요구에 불과함 →
근무지 무단이탈: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은 검찰청의 장에 대한 내부 행정규칙으로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짐. 원고는 사전에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스스로 출장신청을 승인한 후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므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 해당
체면·위신 손상: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취지는 검사의 직무 내외 언행에서 신중을 기하게 하여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있음. 해당 여부는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외부에 상사를 비판하는 발표는 설령 검찰 발전에 도움이 되더라도 그 자체로 검찰 내부 갈등으로 비춰져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고, 진위에 의심이 가거나 표현이 지나치게 단정적·과장된 경우 그 위험성이 더욱 큼 → 원고 회견문 중 문제된 부분은 징계사유 해당
재량권 남용 기준: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었는지는 비행의 내용·정도, 경위·동기, 행정조직 및 국민에 대한 영향, 행위자의 직위·수행직무·평소 소행·직무성적,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정도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 판단함. 비례의 원칙·평등의 원칙 위반 시 재량권 한계 일탈로 위법
사정판결 기준: 위법한 행정처분 존치 자체가 공공복리에 반하므로 사정판결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됨. 취소·변경의 필요성과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비교·교량하여 판단
쟁점 ①: 출석명령 불응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쟁점 ②: 근무지 무단이탈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쟁점 ③: 기자회견문 발표의 체면·위신 손상 해당 여부
쟁점 ④: 면직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쟁점 ⑤: 사정판결 가부
참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