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 징계사유 해당 시 임용권자의 징계의결요구 의무 |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1항 | 징계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함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 징계의결요구의 징계시효(2년, 금품 등 3년) |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0조, 제58조 | 집단행위금지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등 직무상 의무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 징계사유 인정 시 임용권자의 지체 없는 징계의결요구 의무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 징계양정 기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함 |
판례요지
징계의결요구 의무의 존재: 지방자치단체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재량은 있으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의무가 있음. 전공노 총파업 참가 행위는 법 제48조 내지 제50조, 제58조 등의 집단행위금지의무·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되어 징계의결요구 의무가 인정될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함(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징계시효와 '지체 없는' 의무의 관계: 법 제73조의2 제1항의 징계시효 규정은 공직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것일 뿐, 임용권자가 징계시효기간 내에만 징계의결요구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함.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충분한 조사를 마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징계의결요구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
직무유기죄의 성립 범위: 직무유기죄는 법령·내규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함(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도4331 판결 등).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하게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님(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3718 판결, 2004. 10. 28. 선고 2004도5259 판결 등)
쟁점 1 — 징계의결요구 의무 및 시효 관련 상고이유 제1, 2, 3점
쟁점 2 — 징계관할 관련 상고이유 제4점 전단
쟁점 3 —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관련 상고이유 제4점 후단 ← 파기환송 이유
참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