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개정 전) 제10조 제1항, 제4항 |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 사용 가능;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구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4. 11. 19. 개정 전) 제2조 | 살수차·물포를 위해성 경찰장비로 규정 |
| 구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 |
| 구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 불법집회·시위 등으로 인한 위해 억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 판단으로 최소한 범위에서 살수차 사용 가능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 | 해산명령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할 절차적 근거 |
| 경찰청 훈령 '물포운용지침' | 직사살수 사용요건의 하나로 '사전 적법한 해산명령'을 요구 |
판례요지
쟁점 ①: 해산명령절차 위반으로 인한 직사살수의 위법성
쟁점 ②: 직접적·명백한 위험의 부존재 및 상당성 위반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361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