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 미신고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명령 근거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 100m 이내 집회·시위 절대적 금지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 해산명령 불응 시 형사처벌 근거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 경찰비례의 원칙(직권 남용 금지, 최소한도 행사) 명시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경고 및 제지 권한(즉시강제)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 공무원 개인 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 |
| 헌법 제26조 제1항 | 청원권 기본권 보장 |
| 청원법 제6조, 제7조 | 청원의 구체적 절차·방법(문서 제출, 3인 이하 대표자 등) |
판례요지
미신고 집회·시위와 해산명령 요건: 신고는 행정관청에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질서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미신고만을 이유로 헌법 보호 범위 밖의 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음.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산명령은 해당 집회·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에 한하여 가능함(대법원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지 조치 요건: 해당 조항은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로서,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 하고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인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며, 직접 제지 외 다른 방법으로는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때에만 적법하게 제지 가능. 경찰비례의 원칙(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공익 목적과 침해 수단 사이 합리적 비례관계 요구됨
공무원 개인의 중과실: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면책됨(국가배상법 제2조). 중과실이란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하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만연히 간과한 경우, 즉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 상태를 의미함. 해산명령·제지 조치의 적법성 판단은 각각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사후 순수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며, 이는 고의·중과실 판단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헌법상 청원권의 보호 범위: 청원권은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리·심사·처리결과 통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청원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형성에 따르며 폭넓은 재량이 인정됨. 청원법상 방법(문서, 3인 이하 대표자 등) 이외에 청원인이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절차에 따른 청원권 행사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참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