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3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소변·모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마약류 소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의 타당성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임의동행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것인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것인지 여부
- 소변·모발 임의제출의 임의성 인정 여부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경찰관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 신체의 주사바늘 자국, 알콜솜 휴대, 전과 등을 근거로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함
- 동행장소인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함
- 원심은 위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6항 위반을 이유로 소변·모발의 증거능력을 부정함
- 소지 혐의와 관련하여 일부 약품은 피고인이 과거 처방받아 보관하였을 개연성, 나머지 약품은 불면증 등 치료를 위해 처방받았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은 무죄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범죄 수사를 위한 임의동행의 근거 |
| 형사소송법 제218조 | 임의제출물의 압수 요건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 행정경찰 목적의 임의동행 근거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 | 임의동행 후 6시간 초과 구금 금지 |
판례요지
-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것에 한정되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 거부 가능성을 고지하였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탈·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의동행은 가능함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임의동행은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하고, 원심이 이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속단한 것은 임의동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임
- 다만, 소변·모발의 임의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존재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는 데에 실패하였으므로 임의성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 위법 없음
- 소변·모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임의동행 법리 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임의동행의 법적 근거 및 소변·모발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