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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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98다6344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경찰관이 도주하는 피의자에게 총기를 발사한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허용되는 무기사용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정당행위 해당 여부)
손해배상 범위 산정 시 피해자(소외 3)의 과실비율(60%)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과실상계 법리)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소외 1이 1997. 3. 18. 20:25경 순경 소외 4와 함께 불법주차 신고 장소에 출동함
해당 차량은 소외 3이 절취 후 도난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다 주차한 것이었으며, 소외 3이 이를 운전하여 도주하려 함
소외 1은 노폭 약 2.5m의 골목에서 도망가는 소외 3과 마주침. 소외 3이 길이 약 40cm 가량의 칼을 휘두르며 접근하여 소외 1이 약 10m 뒷걸음치다 넘어짐
소외 3이 넘어진 소외 1에게 칼을 휘두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신고자 소외 2가 쓰레기통과 벽돌을 소외 3에게 투척하였고 소외 3은 다시 도망가기 시작함
소외 1은 권총을 겨누며 "칼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쏘겠다."고 경고하였으나 소외 3은 칼을 휘두르며 접근하였다가 도망가는 행위를 반복함
소외 1이 약 2m 거리에서 소외 3의 하복부를 향해 공포탄을 발사하려 하였으나, 권총의 실린더가 열려 있어 격발되지 않음. 실린더를 닫는 과정에서 실린더 회전으로 실탄이 장전됨
소외 1이 실린더를 닫은 뒤 도주하기 위해 등을 돌린 소외 3의 몸쪽을 향해 재발사하여 실탄이 소외 3의 복부를 관통하였고, 소외 3은 같은 날 21:05경 사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경찰관은 범인 체포·도주 방지, 생명·신체 방호, 공무집행 항거 억제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목적달성에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판례요지
경찰관의 무기사용이 적법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범죄의 종류·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사용의 태양,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총기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 하여야 함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근접한 거리에서 뒤돌아서 도망가는 소외 3의 몸쪽으로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 에 해당함
피해자 소외 3의 과실비율 60%를 인정한 원심의 과실상계 조치는 불합리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총기사용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
법리 : 경찰관의 무기사용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총기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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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소외 3이 칼을 들고 위협하다 등을 돌려 도주하기 시작한 시점에는 소외 1에 대한 급박한 위해 상황이 해소되었고, 소외 1은 그 상태에서 근접 거리(약 2m)에서 도주 중인 소외 3의 몸쪽을 향해 실탄을 발사함. 이는 범인 도주 방지·자기 방호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어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남
결론 : 해당 총기사용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법행위로 인정됨. 원심 판단 수긍, 법리오해 없음쟁점 ② 과실상계(피해자 과실 60%)의 적정성
법리 : 손해배상 범위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은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그 비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님
포섭 : 소외 3은 스스로 차량을 절취하고 도난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였으며, 칼을 휘두르며 경찰관을 위협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총기사용 상황을 초래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함
결론 : 소외 3의 과실비율을 60%로 본 원심 조치는 불합리하지 않음. 과실상계 법리오해 없음
참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4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