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전주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노921 판결)은 구거·농로 및 하천부지가 행정재산·보존재산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통상 잡종재산에 해당)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위반 부분을 무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유재산법 (행정재산 관련 조항)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무단 사용·수익 금지
하천법 위반 관련 조항
하천부지 무단 점용 금지
골재채취법 위반 관련 조항
허가조건 위배 또는 무허가 골재채취 금지
농지법 위반 관련 조항
농지의 무단 점용·전용 금지
판례요지
자연공물로서의 하천부지: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됨.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음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 1997. 8. 22. 선고 96다10737 판결 참조)
인공적 공공용 재산의 행정재산 요건: 농로·구거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①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②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③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됨 (동 판결들 참조)
상상적 경합에서의 파기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 중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에도, 유죄 부분은 무죄 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 처단될 죄목과 양형이 좌우되므로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됨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1995. 6. 13. 선고 94도3250 판결, 2005. 1. 27. 선고 2004도748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하천부지의 행정재산 해당 여부
법리: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별도 공용개시행위 없이도 행정재산이 되며, 용도폐지 없이는 잡종재산으로 전환되지 않음
포섭: 정읍시장이 해당 각 하천부지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이행통보를 하는 등 실제 관리한 사실이 기록상 확인됨. 자연공물로서 별도 공용개시 없이도 행정재산이 되는 위 법리에 비추어, 각 하천부지는 행정재산에 해당함. 원심이 "통상적으로 잡종재산에 해당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 부합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무시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임
결론: 각 하천부지의 국유재산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위법
쟁점 ② 농로·구거의 행정재산 해당 여부
법리: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행정재산에 해당함
포섭: 해당 농로 및 구거는 농업기반공사가 설치하여 실제 농로 및 농수로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관련 증거(골재채취허가지구현장점검보고사본, 증인 진술조서 등)로 확인됨. 피고인이 수로관을 걷어내고 운반로·골재적치로 전용하였는바, 실제 공공용 사용 요건을 충족하여 행정재산에 해당함
결론: 농로·구거에 관한 국유재산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도 위법
쟁점 ③ 파기 범위
법리: 상상적 경합에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상고 시 유죄 부분도 심판대상이 됨
포섭: 각 하천부지 사용행위에 대해 하천법 위반죄(유죄)와 국유재산법 위반죄(이유 무죄)는 상상적 경합임. 검사가 무죄 부분 전체에 대해 상고하였으므로, 유죄 부분도 처단 죄목·양형이 좌우됨
결론: 무죄 부분 전부 파기 → 그와 상상적 경합·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