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이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 및 무효 매매계약만으로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행정재산임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전남 신안군 소재 대 238㎡)는 해방 이전 무면허로 매립된 토지임
성명불상의 일본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건물 및 가옥을 신축·사용하다가 소외 흑산어업조합에 1층 임대
소외 흑산어업조합은 해방 후 위 건물 전체를 사용하다가 피고(대한민국)에게 귀속재산 우선매수신청을 하여 1953. 10. 30. 피고로부터 위 건물들과 부속토지를 매수; 당시 지번 착오로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가 인근 일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으로 표시됨
소외 흑산어업조합은 1963. 9. 30.까지 대금 77,700환을 완납함
소외 흑산어업조합은 1969. 11. 24. 소외 2에게 위 건물·토지 일부를 매도 → 소외 2는 1970. 10. 21. 원고 1에게 매도; 원고 1은 그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 80㎡를 건물 부지로 점유
소외 흑산어업조합은 1970. 8. 8. 소외 3·4에게 나머지 부분 매도 → 소외 3·4는 같은 날 원고 2에게 매도; 원고 2는 그 이래 (나)부분 71㎡를 건물 부지로 점유
피고는 1969. 3. 28. 이 사건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등록·관리하였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심은 취득시효 완성(원고 1: 1990. 10. 21., 원고 2: 1990. 8. 8.)을 인정하고, 피고의 행정재산 항변을 신의칙 위반 이유로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유재산법 (행정재산 관련 규정)
행정재산은 공용폐지 전까지 사법상 거래 대상 불가
공유수면 관련 법리
공유수면은 자연공물로 공용폐지 없이는 공유수면 성질 보유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행사·의무이행은 신의성실에 따라야 함
판례요지
공유수면의 성질: 공유수면은 자연공물로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사실상 매립되었더라도 국가가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함 (대법원 67다131, 72다841, 95누10327 판결 등 참조)
행정재산의 취득시효 불가: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관재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정재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임 (대법원 93다56220, 92다49973, 67다806, 93다42658 판결 등 참조)
공용폐지 의사표시의 요건: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행정재산에 관하여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인 매매계약을 가지고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음 (대법원 80다236, 94다12579, 93다54040 판결 등 참조)
신의칙 위반 해당 여부: 피고가 착오에 의하여 불하하고 대금까지 완납받았으며 약 40년이 경과하고 이 사건 토지가 공용폐지로 잡종재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국유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토지의 행정재산 해당 여부
법리: 공유수면을 무단 매립한 토지는 당연히 국유재산이 되고, 국가가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재산의 성질을 보유함
포섭: 이 사건 토지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이루어진 토지이므로 당연히 국유재산이 됨; 피고가 1969. 3. 28. 국유재산으로 등록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으며, 달리 공용폐지가 있었다는 사정이 원심에서 인정되지 아니함
결론: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에 해당함
쟁점 2: 취득시효 성립 여부
법리: 행정재산은 공용폐지 전까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관재당국의 착오에 의한 매각도 당연무효임
포섭: 피고가 착오로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며, 이 사건 토지가 본래의 공유수면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무효인 매매계약 자체를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원고들의 점유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의 성질을 유지하였으므로 취득시효 성립 불가
결론: 원고들의 취득시효 주장 불인정
쟁점 3: 피고의 행정재산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상 권리행사가 상대방에게 모순되는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는 권리행사 제한 가능
포섭: 피고가 착오에 의하여 불하하고 대금을 완납받았으며 약 40년이 경과하였고 이후 잡종재산으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국유 행정재산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결론: 피고의 행정재산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함
최종 결론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불법으로 매립된 공유수면의 성질 및 행정재산의 공용폐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