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86. 11. 14. 증여를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피고 1은 1970. 11. 9.부터 3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함
피고 1은 이전에 학교법인 ○○학원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됨
피고 2가 대부나 매수신청, 각서 제출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미 성년이 된 피고 1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으로 보임
원심은 이 사건 대지가 공유재산임을 인정하면서도 잡종재산 여부에 관한 심리 없이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 전) 제74조 제2항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에 불구하고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으나, 잡종재산은 예외적으로 시효취득 가능
민법 제197조 제2항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됨
판례요지
공유재산 취득시효의 증명책임: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 참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6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 참조).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될 뿐임(민법 제197조 제2항)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방: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는 시효취득자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효력이 발생함(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참조)
법리: 공유재산의 취득시효 완성을 위해서는 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잡종재산이었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포섭: 원심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공유재산이 된 사정을 스스로 인정하였음에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이 사건 대지가 잡종재산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심리하지 아니한 채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기간만을 이유로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함
결론: 공유재산의 시효취득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쟁점 ②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 — 상고이유 배척
법리: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음
포섭: 피고 1이 학교법인 ○○학원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될 뿐이고 그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음.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행위·법률요건이 없음을 알면서 무단점유하였음이 증명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에 적절하지 않음
결론: 이 부분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 상고이유 배척
법리: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효력 발생
포섭: 피고 2가 대부나 매수신청, 각서를 제출한 것은 이미 성년이 된 피고 1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1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