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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로법 제1조 | 도로망 정비·적정 도로관리를 위한 법의 목적 규정 |
| 도로법 제5조 |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권 행사 불가 |
| 도로법 제40조 | 도로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시설 신설·개축·변경·제거 또는 기타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도로법 제80조의2 | 무허가 도로점용자에 대해 점용기간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음 |
판례요지
쟁점 ① 도로점용료 면제 범위
쟁점 ② 도로점용허가의 별도 필요 여부
쟁점 ③ 변상금 부과권한과 소유권의 관계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71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