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7008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이 사경제적 작용인지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
- 철도운행 중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적용 법령(국가배상법 vs. 민법)
- 망인과 피고(대한민국) 사이의 여객운송계약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국가를 상대로 한 철도사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국가배상법 제9조의 배상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청구와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청구의 소송요건 차별 적용 가능성
2) 사실관계
- 망 소외인이 피고(대한민국) 산하 철도청이 운영하는 수원역에서 사고를 당함
- 원고들은 ① 철도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② 수원역 대합실 및 승강장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 원고들이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음
- 원고들은 망인과 피고 사이에 여객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도 주장
- 제1심 및 원심은 이 사건 청구 전부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배상전치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소 각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9조 | 배상전치절차 — 국가배상 청구 전 배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 |
| 국가배상법 제5조 |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근거 |
| 민법 제756조 | 사용자책임 — 사경제주체로 활동 시 적용 |
판례요지
-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공권력 행사가 아닌 사경제적 작용에 해당함
- 따라서 철도운행 중 공무원이 관여한 사고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적용 불가, 일반 민법(사용자책임 등) 규정에 따라야 함
- 결론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배상전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 근거: 대법원 선고 95다6991 판결, 선고 70다961 판결 참조
-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됨
- 원심이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 소를 각하한 것은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여객운송계약 성립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불인정 판단이 수긍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공무원 직무상 과실 부분에 대한 배상전치절차 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