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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집행정지 요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방지 등) |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 |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20조 | 특별항고(불복 불가 경우에 한하여 허용) |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 정부투자기관 회계처리 기준·절차를 재무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245조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근거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 국가계약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판례요지
특별항고의 재항고 전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이 집행정지 결정·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특별항고의 여지 없음. 이 사건 특별항고는 재항고로 보아 판단함
집행정지 요건으로서 본안청구 적법성: 집행정지는 행정처분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이며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므로,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함도 집행정지 요건에 포함됨 (대법원 1995. 2. 28.자 94두36 결정 등 참조)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공공단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의미함.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도 그 주체가 행정청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아닌 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4822 판결, 1995. 2. 28.자 94두36 결정 등 참조)
한국전력공사의 법적 지위 및 이 사건 제재처분의 성질:
쟁점 ① 특별항고의 적법성
쟁점 ② 이 사건 제재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③ 효력정지신청의 적법성
참조: 대법원 1999. 11. 26.자 99부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