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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 |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내 도시계획 입안 권한 보유 |
|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 도시계획 입안을 위해 인구·산업·토지이용상황 등 조사·측량 가능 |
|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 도시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의무 (국방상 기밀·경미한 사항 제외) |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항 | 도시계획 입안·변경 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측량하여 신청서에 첨부 의무 |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제7항·제8항 | 도시계획안 내용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14일간 공람; 의견서 제출 허용; 결정신청 시 주민의견요지 첨부 의무 |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변경결정 신청 시 당해 변경결정에 관련되는 사항에 한하여 조사·측량 |
판례요지
절차 규정의 취지: 도시계획 입안 절차에 관한 위 규정들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의 권리·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며,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입안 과정에 반영시키는 데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에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위법함
조사·측량 절차 관련: 원심이 용역회사에 조사를 의뢰하였다는 사실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사·측량 절차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① 용역회사가 실제로 기초자료조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사·측량 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에도 이를 달리 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공람공고 절차 관련: 공람공고절차를 위배한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은 위법함. 행정처분에 법률이 보장한 절차의 흠결이라는 위법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그 내용이 재량권 범위 내이고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위법함
① 조사·측량 절차 위반 여부
② 공람공고 절차 위반 여부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3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