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립 시 절차 위반(공청회 미개최, 이주대책 미수립)을 수용재결 단계에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시 소유자 입회·서명날인 부재가 이의재결의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서 지가변동율을 과소 적용하고 인근 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않은 경우 이의재결의 적법성
소송법적 쟁점
상고이유서에 특정 부분에 관한 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 해당 부분 상고의 적법 여부
원심 감정결과가 적법하지 않음에도 이를 기준으로 이의재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심리미진·채증법칙위반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조병철 외 27인)은 서울특별시장(피고보조참가인)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소유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됨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소정의 공청회 미개최,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 미수립
기업자(서울특별시장)가 토지수용법 제23조 소정의 절차(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시 소유자 입회 및 서명날인)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됨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선진·삼창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에서, 기준지가공고일(1978. 8. 21.)부터 수용재결시(1984. 4. 17.)까지의 지가변동율을 일수 비례 계산 시 264.48%임에도 불구하고 240%로 산정하여 적용함
원심 감정인 한규호의 감정결과도 지가변동율을 260%로 적용하는 오류가 있었고, 인근 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원심(서울고등법원 1987. 8. 28. 선고 84구1145 판결)은 원고들의 이의재결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도시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 의무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이주대책 수립 의무
토지수용법 제23조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시 소유자 입회 및 서명날인 의무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
건물 등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지가변동율 및 인근 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 참작 기준
판례요지
절차 위반과 쟁송 기간 도과: 도시계획 수립 시 공청회 미개최 및 이주대책 미수립은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도시계획결정·사업시행인가가 무효라 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님. 선행처분 단계에서 다투지 않아 쟁송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수용재결 단계에서 이를 이유로 재결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음(당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1986. 8. 19. 선고 86누256 판결 참조)
소유자 입회·서명날인 부재: 토지조서·물건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며, 소유자의 입회·서명날인 여부는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임. 입회·서명날인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의재결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음(당원 1986. 8. 19. 선고 86누256 판결 참조)
감정평가의 위법성: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서 지가변동율을 264.48%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나 자료 없이 240%로 적용한 것은 잘못임. 원심 감정인 한규호의 감정결과도 지가변동율을 260%로 잘못 적용하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인근 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않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이를 기준으로 이의재결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에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건물 감정평가: 선진·삼창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건물의 구조·용재·시공·관리상태·내구연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이전가능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한 것으로, 토지수용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적법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도시계획 절차 위반을 수용재결 단계에서 취소사유로 주장 가능 여부
법리: 공청회 미개최, 이주대책 미수립은 취소사유인 절차상 위법에 불과하며, 선행처분 단계에서 다투지 않아 쟁송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수용재결 단계에서 이를 원용할 수 없음
포섭: 이 사건 도시계획 수립 시 공청회 미개최·이주대책 미수립이 있었으나, 이는 도시계획결정·사업시행인가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이 선행처분 단계에서 다투지 아니하여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됨
결론: 수용재결 단계에서 위 절차 위반을 이유로 이의재결 취소를 구할 수 없음. 상고 이유 없음
쟁점 ②: 소유자 입회·서명날인 부재의 취소사유 해당 여부
법리: 입회·서명날인 여부는 조서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이며, 그 부재만으로 이의재결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음
포섭: 이 사건에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원고들의 입회·서명날인 부재 여부만이 문제됨
결론: 원심 판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 상고 이유 없음
쟁점 ③: 감정평가의 지가변동율 과소 적용 및 인근 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 불참작
법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지가변동율을 정확히 적용하고 인근 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며, 이를 결여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이의재결은 위법함
포섭: 이 사건 기준지가공고일부터 수용재결시까지 지가변동율은 264.48%임에도 선진·삼창 감정평가는 특별한 근거 없이 240%를 적용함. 원심 감정인 한규호도 260%를 적용하고 인근 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이 감정서·보충서·보충설명 전체를 통해 확인됨. 원심이 이 감정결과를 신뢰하여 이의재결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에 해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결론: 원고들 소유 각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 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쟁점 ④: 건물에 대한 이의재결 적법성
법리: 토지수용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건물 손실보상 감정평가는 구조·용재·시공·관리상태·내구연한 등을 종합하여 이전비로 평가하는 방식에 의함
포섭: 선진·삼창 감정평가는 건물에 대하여 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철거를 이유로 원고 소유 건물을 평가에서 제외한 것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