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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등은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행할 수 없음 |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 당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불허가 가능 |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건설부령 517호) 제4조 제1항 제1호 |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 시행으로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허가금지 대상지임 |
| 서울특별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예규 제563호) 제5조 제4호 | 지형여건 등에 비추어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해 허가 불가로 규정(내부 사무처리준칙) |
판례요지
쟁점 ① 서울특별시 예규에 의한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쟁점 ②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 주장 허용 여부
참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