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의 요건: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므로, 사업인정기관은 ① 사업의 공익성 여부 및 ② 관련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 공익 상호간, 사익 상호간에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대법원 95누4889, 2004두14670 판결 참조). ③ 나아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한 요건임
수용권 남용: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① 사업의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② 관련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③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공익 목적에 반하는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음
원심의 위법: 원심이 소외 1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일부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속단하여 수용권 남용을 부정한 것은 수용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과 수용권 남용 해당 여부
법리: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능력이 있어야 사업인정 요건을 충족하며, 사업인정 후 그 능력을 상실한 채 수용권을 행사하면 수용권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음
포섭: 소외 1은 사업인정 이후 사업시행지역 내외 소유 토지들에 대한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어 보조참가인 등에게 매각됨; 골프연습장 건물도 강제경매로 제3자에게 귀속됨; 수용 보상금조차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조달하였고 토지 취득 직후 보조참가인 명의의 가등기·본등기가 마쳐짐; 현재 골프연습장은 일부 철거 후 영업 불가 상태임. 이에 비추어 소외 1은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수용재결을 신청·취득한 것은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결론: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않고 수용권 남용을 부정한 것은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