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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 개정 전) 제13조 제1항, 제2항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요건 |
|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 |
|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 제5항 | 추진위원회 업무의 조합 인계 및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
판례요지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법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설립인가처분과는 독립된 처분이므로, 전자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 확정만으로는 정비사업 진행을 저지할 수 없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포섭:
결론: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이 사건 소 모두 각하
참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