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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토지수용 관련 보상법리(수용재결) | 손실보상액은 수용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표준지공시지가 관련 규정) |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및 선행처분 위법 독립 주장 대상 |
| 헌법상 재산권·재판받을 권리 보장 규정 |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불이익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근거 |
판례요지
가격시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 91누308, 91누13250 판결 등 참조). 이의재결일을 평가기준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 독립 주장 허용: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수용재결 등과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함. 다만 아래 이유로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도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쟁점 ① 가격시점
쟁점 ②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 독립 주장 가능 여부 및 청구 배척 당부
참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