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 제47조 | 환지계획 인가신청 전 관계 서류 공람 및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의무 |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62조 | 환지예정지 지정 및 환지처분에 의한 토지소유자 권리의무 변동 |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5항 | 환지처분은 환지계획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는 방법으로 함 |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조 | 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함 |
판례요지
환지계획의 처분성 부정: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 있는 행위여야 함.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로 토지소유자의 법률상 지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환지계획 수정 시 재공람 필요: 공람제도의 취지는 이해관계인의 의사 반영 및 상호 이익의 합리적 조정에 있으므로, 최초 공람 후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수정된 내용에 대한 공람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당연무효: 인가 후 수정한 내용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환지계획에 따르지 않은 것이거나 환지계획을 적법하게 변경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임
무효확인·취소청구의 병합 형태: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음
환지처분의 성립 인정: 행정처분은 주체·내용·절차·형식의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존재함. 피고가 1996. 4. 4. 공고하고 같은 해 5. 20. 원고에게 서면 통지한 이상,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소정의 환지처분으로 성립함
참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