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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행위 금지 |
|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 대부계약 등 없이 잡종재산 무단점유 시 통상 대부료의 120% 변상금 부과·징수 |
| 국유재산법 제38조 제3항 | 잡종재산 대부료·연체료 징수를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름 |
| 국유재산법 제52조 | 국유재산 종류 불문, 무단점유·시설물 설치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철거 등 조치 가능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합리적 차별은 허용) |
|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 원칙 |
판례요지
평등원칙·재산권 침해 불인정
선의점유자 과실취득권 불인정
신뢰보호원칙 위반 불인정
쟁점 1 — 법 제51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쟁점 2 —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주장
쟁점 3 —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 해석·적용
쟁점 4 — 점유면적 및 점유기간에 대한 채증법칙 위배
쟁점 5 — 신뢰보호원칙 위배 및 판단유탈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두114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