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보조금법상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것에 한정됨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보조사업자에게 수익 발생 시 보조금 반환 조건 부가 가능 (중앙관서의 장에 한정) |
| 홍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조 제1호 |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정의 |
| 홍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제7조 |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당사자소송의 정의 및 대상 |
|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근거 법령 (보조금 정의규정 없음) |
판례요지
보조금법의 적용 범위: 보조금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위 법 적용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것에 한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교부하는 보조금에는 보조금법이 적용되지 않고,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홍성군 보조금관리조례가 적용됨(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교부조건의 유효성: 이 사건 보조금 지급결정은 실질적으로 5년간 이자를 면제하여 시중 금융이자 상당액을 보조하는 내용으로, 원금 전액을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내용이 아님. 홍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는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반드시 수익 발생 시에만 반환하게 하는 조건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교부조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보조금법 제18조 제2항 유추적용 불가: 위 조항은 당초 반환을 전제로 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결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피고 스스로 원금상환 조건으로 신청하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인 이 사건에는 유추적용 여지 없음
당사자소송 대상 및 전속관할: 피고의 보조금 반환의무는 이 사건 보조금 지급결정(행정처분)에 부가된 부관상 의무로서 공법상 의무임(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731, 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반환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 대상이고, 이 사건 소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제기된 것은 전속관할 위반임
쟁점 ①: 이 사건 교부조건의 유효성
법리: 지방자치단체 교부 보조금에는 보조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홍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는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수익 발생 조건부 반환만이 허용된다고 볼 근거 없음
포섭: 피고가 당초부터 스스로 원금상환 조건으로 보조금교부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교부조건을 부가하였으며, 피고는 확약서까지 제출한 사실이 있음. 이 사건 보조금 지급결정은 실질적으로 5년간의 이자만을 보조하는 성격을 지님. 이 사건 교부조건은 피고의 보조금교부 신청 내용에 부합하고,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에도 필요한 조건임. 보조금법 제18조 제2항은 당초 반환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 유추적용될 여지 없음
결론: 이 사건 교부조건이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반환하게 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심의 무효 판단은 지방자치단체 교부 보조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 오해로 위법함
쟁점 ②: 소송 형식 및 전속관할
법리: 행정처분의 부관상 의무는 공법상 의무로서, 그 이행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 대상이며, 행정법원(또는 관할 행정법원 소재 지방법원 합의부)이 전속관할을 가짐
포섭: 피고의 보조금 반환의무는 행정처분인 이 사건 보조금 지급결정에 부가된 부관상 공법상 의무임. 이 사건 소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제기된 것은 당사자소송 전속관할 위반에 해당하며, 제1심·원심 모두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으로 나아간 잘못이 있음
결론: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사건을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함
참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