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16984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0조 제1항 소정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의 의미 및 해당 여부
-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발전기금을 수수하고 보조금 신청 시 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가 위 규정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에 법리오해·판례 적용 잘못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한국노동조합총연맹)는 피고(노동부장관)로부터 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받음
- 원고는 복지센터 건립 관련 설계·감리업체, 철거업체,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함
- 원고는 설계·감리대금 및 공사대금 결정 시 감액 절차 또는 입찰가격에 의해 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함
- 원고는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발전기금을 수수하여 원고의 법인계좌로 교부받아 처리하고, 이를 복지센터 건립에 수반되는 간접비용에 사용함
- 원고는 피고에게 보조금 교부신청 시 발전기금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음
- 원고는 업체들과 공사계약 체결 시 발전기금 상당액만큼의 공사대금 감액 노력을 하지 않음
- 피고의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보조사업인 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을 교부받지 않도록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음
- 복지센터는 예정대로 준공되어 특별한 하자 없이 완성됨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를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으로 보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보조사업자가 허위 신청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의 의미
-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킴
-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참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4) 적용 및 결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해당 여부
- 법리 — '부정한 방법'이란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에 보조금을 받거나 정당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는 것을 의미하며,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자격 있는 사업에 대해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