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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감액경정청구권 규정 |
|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심사청구 절차 (세무서장 경유 국세청장에게 청구) |
| 구 국세기본법 제62조 제3항 | 심사청구에 관한 행정청 내부절차 규정 |
|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 |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확정 시기 |
|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소득처분의 방법 및 절차 |
|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1조 제1항 제20호 |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의 소득세 과세대상 규정 |
|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 원천징수 대상 소득 규정 |
| 구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 소득처분 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일 기준 원천징수의무 성립·확정 |
판례요지
주위적 청구(상고이유 제1점):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서면은 심사청구에 해당하고, 과세표준·세액 감액경정을 청구한다는 취지 기재 없음. 피고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62조 제3항에 따른 행정 내부절차에 불과하여 감액경정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경정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함.
예비적 청구(상고이유 제2점, 다수의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통지서 수령일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됨. 법인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불이행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세액 상당 벌금)을 받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임.
종전 판례 변경: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589 판결 등 다수 판결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함.
쟁점 1: 주위적 청구(경정거부처분 취소)
쟁점 2: 예비적 청구(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대법관 김영란의 반대의견
대법관 손지열의 반대의견
참조: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