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개정 전)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으로 규정
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개정 전) 제9조 제1항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함
판례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법적 성격: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처분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해당 소득금액이 귀속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어 원천징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됨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참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임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15800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액 등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법정의 서류(납세고지서)로 납세자에게 알리는 납세고지에는 해당하지 않음
조세법규 엄격해석 원칙: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가 정한 '납세고지'에 '납세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