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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오납액·초과납부액·환급세액은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함 |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 국세환급금채권 양도 시 세무서장의 선충당 의무 및 절차 규정 |
|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 | 국세·지방세 및 가산금·체납처분비를 다른 채권에 우선 징수 |
| 헌법 제75조 | 위임입법의 근거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위헌 여부와 관련) |
판례요지
과세처분 당연무효 요건
국세환급금채권의 확정 시점
국세환급금 충당의 유효성 판단 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합헌성
쟁점 1 — 이 사건 부과처분 당연무효 여부
쟁점 2 — 국세환급금채권의 확정 시점
쟁점 3 — 이 사건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
쟁점 4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합헌성
최종 결론: 원고의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