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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하여, 그 발송일 이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을 등기한 재산의 매각금액 중 국세 징수 시 해당 피담보채권에는 국세가 우선할 수 없도록 함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의 원칙 |
| 헌법 제37조 제2항 | 과잉금지의 원칙 |
| 헌법 제38조, 제59조 | 납세의 의무 및 조세법률주의 |
결정요지
(1) 국세우선 원칙과 담보금융거래질서의 조화 필요성
(2) 기준시기 결정의 원칙과 입법재량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헌성
기준시기의 적법성 — 재산권 침해 여부
법리: 기준시기는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시기이어야 하며, 구체적 기준시기 설정은 입법재량에 속함
포섭:
(가) 제한되는 기본권: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및 기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어야 함
근거
종전 판례(89헌가95, 91헌가6)의 취지:
다수의견의 판례 위반:
적용 및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3헌마8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