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입지 대안 검토 미실시 및 침수피해 방지 구체적 계획 부재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판단유탈·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 정비창 건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를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에 의뢰함
위 회사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 피고(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
피고의 협의요청에 대해 환경부장관은 지형·지질 등 9개 항목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요청함
공단이 보완된 평가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마친 후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함
보완된 평가서 중 사업입지 대안에 관하여는 다른 지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하여 미실시
침수피해 관련하여는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우수 배수방안은 고양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만 하였을 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은 미기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 개정 전) 제4조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의 범위 규정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내지 제19조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
판례요지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함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닌 이상, 그 부실은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환경영향평가 부실과 승인처분의 위법 여부
법리 —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친 경우, 내용의 부실은 그 정도가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경우에만 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하고, 그에 이르지 않으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고려요소에 그침
— 이 사건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9개 항목 보완 요청 및 보완서 제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완료 등 법정 절차를 이행함. 사업입지 대안 검토 미실시는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넘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고, 침수피해 방지 구체적 계획 부재는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점이 인정됨. 이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서, 다소 미흡하더라도 에는 이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