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및 관계 시설 건설사업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규정,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주민 보호
구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 다의 ⑷
원자력 건설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명시
판례요지
부지사전승인처분의 법적 성격: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나, 건설허가 전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건설허가의 일부 요건을 미리 심사하는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의 성격을 가짐
건설허가처분에의 흡수: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건설허가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됨.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다툴 수 있음
방사성물질 관련 원고적격: 원자력법 제12조 제2호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의 생명·건강상 이익을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하므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 안전침해를 이유로 원고적격이 인정됨
온배수 환경침해 관련 원고적격: 원자력법 제12조 제3호 및 구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방사성물질 이외의 원인에 의한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이익도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됨. 따라서 해당 주민에게는 온배수로 인한 환경침해를 이유로 한 원고적격도 인정됨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참조)
원심의 위법: 원심이 온배수로 인한 환경침해에 대한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다만 건설허가처분이 내려진 이상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법에도 불구하고 소각하 결론은 유지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원고적격
법리: 원자력법 제12조 제2호·제3호 및 구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은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직접적·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 주민 및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 주민의 이익을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함
포섭: 원고들은 부지 인근 주민으로서 기록에 의하면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 주민이자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으로 보임. 원심이 온배수로 인한 환경침해에 대한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은 위법
결론: 원고들에게는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 안전침해 및 온배수로 인한 환경침해 양자 모두를 이유로 원고적격이 인정됨
쟁점 2 — 소의 이익
법리: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건설허가처분이 내려지면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이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음
포섭: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1997. 6. 14. 건설허가처분을 받음으로써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됨
결론: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함. 원심의 소각하 결론은 정당하므로 상고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