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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근거 |
| 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3항 제6호 | 실시계획 내 국토자연환경보전 사항 포함 의무 |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 환경영향평가서 첨부 의무 |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9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주민 의견수렴, 환경부장관 협의, 협의내용 사업계획 반영 후 승인 |
|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3조 | 사업규모 30/100 이상 증가 시 재차 환경영향평가 의무 |
| 구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3조, 환경영향평가법 부칙 제2조·제3조 |
| 구 환경보전법령하 환경영향평가 완료 시 후행 법령하 평가 완료로 간주 |
판례요지
원고적격(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
원고적격(지역 밖 주민·일반국민·단체 등)
환경영향평가의 효력·절차 위법 여부
환경권 침해 주장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원고 21~67)의 원고적격
쟁점 2: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일반국민·단체 등(원고 5~20, 68~113)의 원고적격
쟁점 3: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위법 여부
쟁점 4: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법 여부
쟁점 5: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참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