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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35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권 및 국가·국민의 환경보전 의무 |
|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7조의2 제3항 | 환경보전 기본이념; 국가의 환경보전계획 수립 책무;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 최소화 의무 |
| 자연환경보전법 제1조, 제4조 제1항 |
| 자연환경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가의 구체적 조치 의무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조 제2항 | 환경친화성 높은 철도 건설을 위한 시책 마련 책무 |
| 습지보전법 제3조 제1항 | 국가의 습지 보전 책무 |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통합 영향평가법) 제1조, 제2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 환경영향평가 목적; 재협의 의무(7년 기준); 환경부장관의 재평가 요청 권한 |
|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 제1항 | 협의내용 통보 후 7년 내 미착공 시 환경영향평가서 재작성·재협의 의무 |
판례요지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여부
새로운 사정 발생으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 개연성 여부
최종 결론: 재항고 모두 기각; 재항고비용은 신청인 ○○사·△△△·도롱뇽의 친구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