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퇴근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 및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의 남편(소외 망인)은 경기 여주군 능서면 소재 소외 1 주식회사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정비 및 수리업무 담당
근무시간: 08:30 ~ 18:00(토요일은 15:00까지)
입사 후 사망 시까지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
2002. 3. 9. 08:10경 소외 망인 소유의 엑셀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복하2교 교차로에서 소외 2 운전 차량에 좌측 충격막이 및 운전석 문짝 충격을 받는 교통사고 발생
같은 날 09:20경 이천파티마병원에서 선행사인 늑간동맥 출혈(의증), 중간선행사인 좌측 외상성 혈흉 등, 직접사인 저혈량성 쇼크 등(의증)으로 사망
원고가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2. 4. 23.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 처분(이 사건 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함
판례요지 (다수의견)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함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더라도,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음
산재보험법에서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될 수 없음
출·퇴근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출·퇴근 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법리: 출·퇴근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야 하고, 이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 한정됨
요지: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원심판결 파기·환송 상당.
근거:
출·퇴근 행위의 업무종속성: 출·퇴근은 노무 제공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과정이며, 근무지와 출·퇴근 시각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함.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통근수단의 범위 자체가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 위치에 의해 한정되므로, 합리적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 행위는 이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아야 함
사업장 밖 재해와의 비교: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는 물리적·공간적 요소가 아닌 행위의 성격과 내용(업무와의 밀접불가분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출장 중 재해(대법원 97누8892),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 재해(대법원 2004두6549)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출·퇴근 재해를 달리 볼 이유가 없음
특별 규정 부재 논거 비판: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열거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인정 특별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수 없음. 마찬가지 논리로 출장 중 재해·휴게시간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됨
공무원연금법과의 불일치: 공무원연금법에도 출·퇴근 중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대법원은 이를 일관되게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왔음(대법원 92누19309 등). 동일한 문언 구조임에도 완전히 상반된 해석을 하는 것은 법규범의 통일적 해석 및 적용에 반하며 형평성·평등원칙에도 위배됨
불합리한 결과: 사업주가 통근차량을 제공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 복지를 제공한 사업주의 책임이 더 커지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열악한 근로환경의 근로자가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모순 발생
이 사건 적용: 소외 망인은 합리적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근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대법관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문언'상으로나 '입법 취지'상으로나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의 재해'와 공무원연금법의 '공무로 인한 재해' 양자를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음
공무원의 기여금은 퇴직급여에 충당되고 공무상 재해 비용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므로, 기여금 불입 여부를 차별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2항 등 참조)
공적 부조에서 출·퇴근 중 재해라는 동일 유형의 보험사고에 대해 일반근로자와 공무원 등을 재정적 부담 규모 차이를 이유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결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헌법 제11조 제1항)
법률규정이 문언상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 위헌적 해석 대신 합헌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부합함
외국 입법례(오스트리아 1917년, 독일 1925년, 프랑스 1946년, 일본 1973년) 및 ILO 제121호 협약(1964년)이 출·퇴근 중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입법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