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고시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신청인과 환자이며 그 중 신청인이 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임
따라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므로 신청인적격 인정 → 원심 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판단기준 (대법원 1999. 8. 23.자 99무15 결정 등 참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컬음
재산상 손해나 기업 이미지·신용 훼손을 주장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려면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신용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함 (대법원 1995. 6. 7.자 95두22 결정, 1999. 12. 20.자 99무42 결정, 2001. 10. 10.자 2001무29 결정, 2003. 4. 25.자 2003무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약품의 2차 약물 지정 이유가 약효·부작용 문제가 아닌 고가 사용 억제임이 명확하므로 약제시장에서의 기업 이미지·신용 훼손 우려가 인정되기 어려움
이 사건 약품의 매출비중(총 매출의 약 20%)과 특성(효능·부작용에 비추어 판매감소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움)에 비추어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심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23조의 법리오해 위법이 있음 → 원심결정 파기환송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처분성
법리 —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법률관계를 규율하면 행정처분에 해당함
포섭 — 이 사건 고시는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의약품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처방기준 미준수 시 보험급여 청구를 직접 차단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함
결론 — 행정처분에 해당함. 처분성에 관한 원심 판단 정당, 재항고이유 기각
쟁점 2: 신청인적격
법리 —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는 자에게 신청인적격 인정
포섭 — 신청인은 이 사건 고시로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관련 법규가 제조·수입업자에게 직접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존재함
결론 — 신청인적격 인정. 원심 판단 정당, 재항고이유 기각
쟁점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해당 여부
법리 — 재산상 손해·기업 이미지 훼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려면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정도의 파급효과가 존재하여야 함
포섭 — ① 이 사건 약품의 매출비중이 신청인 총 매출의 약 20%에 불과하고, ② 2차 약물 지정 이유가 고가 사용 억제이지 약효·부작용 문제가 아니어서 기업 이미지·신용 훼손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약품의 효능·부작용 특성상 판매감소가 현저할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경영 전반에 매우 중대한 파급효과가 발생하거나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 불충족. 원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법리오해 위법 있음. 원심결정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