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중환자실)에서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해 의료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실) 인정 여부
낙상 방지 조치(침상 난간 안전벨트, 안전예방매트 미설치 등)가 의료행위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의료사고에서 과실 및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 간접사실에 의한 과실 추정의 한계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추측에 의거한 과실 인정의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1955년생)은 2017. 12. 7. 급성담낭염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 삽입술 시행받음
2017. 12. 8. 혈압저하·고열·패혈증 발생으로 중환자실로 이송,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등 치료 받음
피고 병원은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소외 1을 낙상 고위험관리군으로 평가하고,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 부착,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바퀴 고정, 사이드레일 올림, 침상 난간 안전벨트 설치 등 낙상 방지 조치 시행 및 주의사항 교육 실시
중환자실은 1시간 간격(매 시각 45분 ~ 정각 사이)으로 환자 상태 확인, 2시간 간격으로 체위변경·기저귀 교환·신체손상 여부 확인을 2~3인 1조로 실시하였으며, 당시 간호사 1명당 환자 3명 담당
2017. 12. 11. 03:25경 간호사가 소외 1의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 중'인 상태를 확인함
같은 날 04:00경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침상 난간 안전벨트와 침대 난간을 넘어와 소외 1의 엉덩이가 바닥에 닿음과 동시에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찧는 상황'을 간호사가 즉시 발견 —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
낙상사고 당시 소외 1의 침대 근처에 안전예방매트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당시 근무 간호사 윤루시아는 "침상 난간 안전벨트는 어깨부터 무릎 정도까지 적용되나, 완전히 단단한 재질이 아니어서 의식이 명료한 환자의 경우 의지만 있으면 위로든 아래로든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원심 법정에서 증언함
소외 1은 낙상사고로 뇌손상을 입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시 공단의 구상권
판례요지
의료행위 주의의무의 기준: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상황에 따라 위험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를 부담함. 이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통상의 의사에게 알려지고 시인된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진료환경·조건·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범적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함 (대법원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의사의 치료방법 선택 재량: 진단에 과실이 없는 이상 합리적인 조치들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의사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며, 그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98다45379, 45386 판결 등 참조)
과실 추정의 한계: 의료사고에서 간접사실 증명에 의한 과실 추정은 가능하나,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02다45185,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피고 병원 낙상 방지 조치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법리: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의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조치 중 선택은 의사의 재량에 속함
포섭:
피고 병원은 낙상 고위험군 평가, 위험요인 표식 부착, 침대 높이 최저화·바퀴 고정, 사이드레일 상향, 침상 난간 안전벨트 설치, 낙상 방지 교육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고, 마지막 환자 상태 확인(03:25경) 후 불과 약 15분 만에 낙상사고가 발생함
이러한 조치들은 현재의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부족함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15분 간격의 미확인을 낙상 방지 조치 유지 감시 소홀로 단정하기 어려움
안전예방매트 미설치에 대해서는, 안전예방매트 설치가 오늘날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조치인지, 미설치가 의료행위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