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87757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등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쳐진 피고 대종회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추정력 번복 여부
- 피고 대종회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환송판결의 기속력 범위: 환송 후 원심이 새로운 사실인정을 한 것이 기속력에 위반되는지 여부
-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주장(명의수탁자들의 의사에 기한 등기의 유효성)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사직공파종회(이하 '원고 종회')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임
- 피고 ○○○대종회(이하 '피고 대종회')는 원고 종회의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 피고 대종회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 1981. 3. 1. 피고 대종회의 창립총회 결의에 따라 -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6. 2. 10.부터 1970. 3. 25.까지 사이의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짐
- 명의수탁자들 중 소외 1, 2, 3, 4, 5는 피고 대종회가 주장하는 취득시점인 1981. 3. 1. 이전에 이미 사망함
- 명의수탁자들 중 소외 6만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지 않고 피고 대종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피고 대종회는 1981. 3. 1.자 창립총회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 환송전 원심 파기 후 환송판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3275 판결)이 있었고, 환송 후 원심은 새로운 사실심리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제7조 제1항 |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능 |
|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파기환송 기속력) |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됨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환송판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 법리 — 환송받은 법원은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에서 기속력을 받지 않으며, 새로운 사실인정이 가능함
- 포섭 — 환송 후 원심은 새로운 사실심리를 거쳐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쳐진 점, ② 해당 등기가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인정하고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함. 이는 환송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기속력의 범위 밖임
- 결론 —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②: 명의수탁자들의 의사에 기한 등기 유효성 주장
- 법리 —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사항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 명의수탁자들의 의사에 기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됨. 나아가 기록상으로도, 명의수탁자들 중 소외 1~5는 1981. 3. 1. 이전 사망하였고, 소외 6만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지 않고 등기를 마쳐준 점에 비추어 명의수탁자들의 의사에 기한 등기로 볼 수 없음
- 결론 — 이 부분 상고이유 받아들이지 않음
쟁점 ③: 타주점유 여부
- 법리 — 점유 개시 당시 취득 법률요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깨짐
- 포섭 — 피고 대종회는 1981. 3. 1.자 창립총회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점유 개시.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 사정을 알면서 원고 종회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였다고 인정됨. 달리 특별한 사정도 없음
- 결론 — 자주점유 추정 번복, 피고 대종회의 점유는 타주점유. 상고이유 제2점 배척
최종 결론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87757 판결
※ 본문에서 선고일자가 명시되지 않아 참조 라인에서 연도만 특정함. 법원명은 판결문 당사자 표시 및 상고심 구조상 대법원으로 식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