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51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양도담보계약에서 채무자가 담보 목적 채권을 이중 양도한 경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유죄 부분 파기 시 일죄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요양급여채권을 피해자에게 포괄근담보로 제공하는 채권양도담보계약 체결함
-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채권양도담보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기 전에, 담보 목적 채권을 친형인 공소외인의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96,978,160원을 지급받게 함
- 이로써 공소외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또는 피담보채무액인 593,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기 전 담보 목적 채권을 이중 양도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재산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 및 손해로 인한 배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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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함
-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음
-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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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의 법리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음
-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금전채권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1도324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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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담보계약에 대한 법리
-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담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채권양도담보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피담보채권인 금전채권의 실현에 있음
- 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채권양도담보계약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채권양도담보계약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
- 법리 — 채권양도담보계약에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담보가치 유지·보전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불과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여전히 금전채권 실현에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의 담보가치 유지·보전에 관한 사무는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채무의 한 내용임을 넘어 피해자의 담보 목적 달성을 위한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기 전에 담보 목적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음
- 결론 — 원심이 피고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5도5184 판결
※ 본문에 선고일자가 명시되지 않아 참조 라인에서 선고일자를 특정할 수 없음. 원심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노1134 판결이며, 본 대법원 판결의 선고일자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