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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 계산 시 공제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0.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5두35912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 계산 시 공제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 한도 산정 시 공제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를 해당 공동상속인을 대신하여 실제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상속 개시
-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되어 있었고, 원고는 해당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분에 따라 승계함
- 원고는 승계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한도(상속으로 받은 재산) 산정 시, 자신의 고유 상속세뿐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로서 원고가 연대납부의무 이행 차원에서 실제 납부한 금액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에 불복
- 피고 김해세무서장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유지
- 원심(부산고등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 | 공동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승계 납세의무 한도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 =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
| 민법 제1009조 · 제1010조 · 제1012조 · 제1013조 | 상속분 산정 기준 규정 |
판례요지
-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타인에게 승계될 수 없으나, 상속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일정 범위 및 한도 내에서 상속인에게 승계됨
- 공동상속의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①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를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납부할 의무를 지는 한편, ②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승계하는 국세까지도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 승계 납세의무 한도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 계산 시 공제되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는, 공동상속의 경우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고유의 상속세를 의미함
-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설령 해당 공동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지거나 이를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근거: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받은 자산총액' 및 '상속받은 부채총액'이 모두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한 몫을 기본 전제로 하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각자의 고유한 몫에 한정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포함 여부
-
법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한 상속세를 의미하며,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연대납부 여부·실제 납부 여부를 불문하고 포함되지 않음
-
포섭: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를 연대납부의무 이행으로 실제 납부하였음. 그러나 공동상속에서 자산총액·부채총액이 각 공동상속인의 고유한 몫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이상, 공제 대상 상속세 역시 원고 본인에게 부과되었거나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고유의 상속세로 한정되어야 함. 원고가 실제 납부한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위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
-
증거: 본문에 구체적 증거 명시 없음. 원심은 판시 이유로 위 법리를 적용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확인함
-
결론: 원고의 상고 기각.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고유의 상속세만이 납세의무 한도 계산 시 공제 대상이 됨
참조: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두359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