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 | 공동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승계 납세의무 한도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 =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
| 민법 제1009조 · 제1010조 · 제1012조 · 제1013조 | 상속분 산정 기준 규정 |
판례요지
쟁점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포함 여부
법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한 상속세를 의미하며,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연대납부 여부·실제 납부 여부를 불문하고 포함되지 않음
포섭: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를 연대납부의무 이행으로 실제 납부하였음. 그러나 공동상속에서 자산총액·부채총액이 각 공동상속인의 고유한 몫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이상, 공제 대상 상속세 역시 원고 본인에게 부과되었거나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고유의 상속세로 한정되어야 함. 원고가 실제 납부한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는 위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
증거: 본문에 구체적 증거 명시 없음. 원심은 판시 이유로 위 법리를 적용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확인함
결론: 원고의 상고 기각.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고유의 상속세만이 납세의무 한도 계산 시 공제 대상이 됨
참조: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두359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