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06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판단 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을 고려 요소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평가기준일 이후 평가기간 외에 발생한 부동산 매매사례가액을 인정시가로 삼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 해당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귀속
소송법적 쟁점
-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없음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2019. 10. 13. 사망하여 상속 개시됨. 상속재산 중 김포시 통진읍 소재 답 4,870㎡(이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됨
-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1㎡당 311,200원)로 평가하여 1,515,544,000원으로 산정, 2020. 4. 30. 상속세 497,854,429원을 신고·납부함
- 이 사건 토지 각 1/2(각 2,435㎡)에 관하여, 2020. 9. 24. 및 2021. 1. 15. 매매대금을 각 1,47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21. 2. 8.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매매대금 합계액은 2,9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가액')
- 피고는 인천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매매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심의를 신청함. 인천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2022. 8. 8. 원고에게 상속세 449,338,820원(가산세 15,594,090원 포함)을 결정·고지함
- 조세심판원은 2023. 6. 21. 이 사건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나 다른 상속재산 일부를 포함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는 2023. 7. 7. 상속세를 409,427,422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누50423 판결)은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없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 (시가주의 원칙) |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가액이며, 수용·공매·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제61조~제65조)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봄 |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함 |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 평가기간 외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음 |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 유무 판단의 기산점은 매매계약일 |
판례요지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판단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시간의 경과'를 명시적으로 들고 있음. 이와 함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매매 등 가액도 소정 요건 하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동 단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판단에서 고려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 부동산 매매거래가액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여부는 해당 매매거래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 경우 아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토지의 분할·합병,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등 대상 부동산의 법적·물리적 상태 또는 이용 상황의 변화
- 용도지역·지구 변경, 공법상 제한의 설정·해제 등 규제 환경의 변화
- 가격 형성의 기초가 되는 지역 환경의 변화
-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 해당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의 누적된 변동폭
- 공시가격의 변동과 부동산의 실제 가치 변동의 부합성
- 주변 토지 용도의 점진적 개선 정도
-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또는 인근 부동산의 매매 등 가액 변동폭
- 평가기준일 당시 해당 매매거래가액에 따른 거래 성립을 기대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해당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경우 다른 동종·유사 자산의 가액과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 관련 사정들을 포함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기간에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매매거래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시가로 삼을 수 없음
-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의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일반적 가격변동의 고려 가능 여부
- 법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시간의 경과'를 명시적으로 고려 요소로 들고 있고, 동 단서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판단에서 배제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의 상속개시일(2019. 10. 13.)과 매매계약일(2020. 9. 24. 및 2021. 1. 15.) 사이에는 약 11개월 내지 약 15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함. 이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변동폭, 부동산 실제 가치 변동 부합성, 주변 지역 환경 변화 등을 포함한 일반적 가격변동 사정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판단 시 고려 대상이 됨
- 증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원심이 판단함. 달리 이 사건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
- 결론: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인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쟁점 ② 증명책임의 귀속
- 법리: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의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포섭: 피고가 이 사건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상, 해당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임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함.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음
-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김포세무서장)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두306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