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가합86459 장애 차별 구제 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사업(장애인일자리사업) 내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과도한 부담 또는 사업 성질상 불가피한 사정)가 존재하는지 여부
- 2025년 사업안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한 추가 절차(근로 가능 여부 확인, 장기요양등급 적정성 조사 고지) 규정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잔여 급여 상당액)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구제조치의 허용 범위(일반적·추상적 명령 가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입증책임의 배분(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님 및 정당한 사유 존재 → 피고 입증)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피고(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함
- 2024년 사업안내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등급외자는 신청 가능)'을 참여신청 제외 대상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즉시 참여 중단 사유로 각각 규정함
원고·피고
- 원고: 심한 정도의 뇌병변장애인으로, 2023년 말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가자로 선발되어 2024. 1. 1. 이 사건 법인과 계약기간 1년, 월 보수 552,160원으로 근로계약 체결, 동료상담(사무보조) 업무 수행
- 피고: 2024년 사업안내를 통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일률 배제
주요 경위
- 원고는 2024. 2. 15. 만 65세가 되어 담당자 안내로 장기요양등급심사를 받아 2024. 2. 29. 장기요양 1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수급자로 판정됨
-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즉시 참여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4. 3. 13.경 원고에게 퇴직을 통보함
- 피고는 이후 2025년 사업안내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일률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선발 과정에서 ① 근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필요 시 의사진단서 요구 가능), ② 장기요양등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고지 의무를 새로 규정함
청구취지·청구원인
- 원고: ① 손해배상으로 잔여 급여 5,314,54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② 2025년 사업안내 중 별지1 기재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관련 조항 삭제, ③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동등하게 2025년 이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피고: 장애인만을 위한 복지사업은 차별금지법 적용 대상 아님,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장애 유형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님, 정당한 사유 존재 등을 이유로 기각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장애인을 장애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금지되는 차별로 규정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 과도한 부담·현저히 곤란한 사정 존재(제1호) 또는 특정 직무·사업 수행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제2호)에는 차별로 보지 않음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 시정에 적극적 조치를 할 의무 부담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2항·제3항 제2호 | 공공기관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 차별 금지; 공공사업 수혜자 선정기준 설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배제 금지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 | 이 법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 부담(고의·과실 없음은 가해자 증명)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 | 차별이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한 상대방이 증명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 | 법원은 피해자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 가능 |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 국가는 장애인 적성·능력에 맞는 일자리 발굴·제공 의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가능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조 | 국가는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일상생활 수행 어려운 모든 국민의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 시책 강구 의무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장기요양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등급별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 |
판례요지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여부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차별만을 규율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음
- 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행위도 엄격한 요건으로 규제될 필요 있음
- 이용대상자가 장애인으로 한정된 행정절차·서비스라 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당 여부
-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른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 개념에 포섭됨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근로능력 부족을 전제로 일률 배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에 해당함
- 피고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 장애인 등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에게는 별다른 참여 제한을 두지 않은 점에서, '지원 수급자 선별'이라는 피고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움
-
정당한 사유 부존재
- 장기요양등급 내에서도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에 차이가 있고(시행령 제7조 제1항),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적성·능력에 맞는 일자리 발굴·실시 사업이며(장애인복지법 제21조), 수행기관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을 고려하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단정 불가
- 재정적 부담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이 아님;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참조)
-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와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 근로능력 유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려우므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사업 수행 성질상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스스로 2025년 사업안내에서 일률 배제 조항을 삭제한 것은 2024년 사업안내의 문제점을 인식한 반증
-
2025년 사업안내 관련 적극적 구제조치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한 차별 취급은 직접차별 범주에 포섭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근로능력 유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2025년 사업안내의 추가 절차 규정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일반적·추상적인 '동등한 참여 허용' 명령까지 내릴 필요는 인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2024년 사업안내 관련 손해배상
법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직접차별에 해당하고, 차별이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님 또는 정당한 사유 존재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함(제47조 제2항)
포섭
- 피고가 2024년 사업안내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일률 배제한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에 해당함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내에서도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에 차이가 있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근로능력 부족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일률적 기준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거나 사업 수행 성질상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음
- 단순한 재정 부담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함
증거
- 갑 제4호증(2024년 사업안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참여 제외 및 즉시 참여 중단 조항 기재 확인
- 갑 제5호증(이 사건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2024. 1. 1. ~ 2024. 12. 31., 월 보수 552,160원 확인
- 갑 제6호증: 원고의 2024. 2. 29. 장기요양 1등급 판정 확인
-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사업의 한정된 재원 및 대기자 상당 사정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정당한 사유 인정에는 부족함
-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후로 원고의 근로능력이 유의미하게 달라졌다고 볼 사정 찾을 수 없음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급여 5,314,540원(= 552,160원 × 12개월 - 2024. 1. 1.부터 2024. 3. 13.까지의 보수 합계 1,311,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10.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있음
쟁점 ② 2025년 사업안내 관련 적극적 구제조치
법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 청구에 따라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 가능; 다만 일반적·추상적 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포섭
- 2025년 사업안내 별지1 기재 내용(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한 근로 가능 여부 필수 확인·의사진단서 요구 가능, 장기요양등급 적정성 조사 가능성 고지)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다른 장애인보다 불리하게 차별 대우하는 것으로서 직접차별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지·목적·내용이 달라 구분됨
- 다만, 이를 초과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동등하게 2025년 이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일반적·추상적 적극적 조치를 명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함
증거
- 을 제4호증(2025년 사업안내): 별지1 기재 조항 내용 확인
결론
- 피고는 2025년 사업안내 중 별지1 기재 내용 삭제 의무 있음
- 일반적·추상적 참여 허용 명령 청구 부분은 기각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7. 선고 2024가합864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