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헌마235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결정문에 적법요건 판단이 별도로 명시된 바 없음 (본안 판단으로 직행)
본안 판단
-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중 '선거사무장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자기책임원칙 위반 여부
-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4. 4. 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됨
- 청구인의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장으로 선임·신고되기 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5. 2. 7.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로 됨
-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중 '선거사무장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 관한 부분의 적용으로 인한 당선무효 효과 발생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 범한 선거범죄를 이유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3. 4. 헌법소원심판 청구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65조 본문 |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함. 단, 다른 사람의 유도·도발에 의하여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예외 |
| 공무담임권 | 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25조 근거 |
결정요지
[제한되는 기본권]
-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 선거범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선고를 받은 때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함
[자기책임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선거사무장은 후보자의 당선이라는 궁극적 목표 아래 전체 선거운동기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선거사무장의 활동은 후보자 자신의 활동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음
- 선임·신고 전이라도, 후보자는 선거운동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선거사무장으로 선임·신고할 자와 사전에 선거운동 전략 등에 관하여 협의 및 계획을 도모함이 일반적임. 따라서 선임·신고 전에 한 행위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인바, 이를 후보자와 전혀 무관한 독자적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 선임·신고 전의 선거범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최종적인 이익과 효과는 온전히 후보자에게 귀속됨. 위법행위의 주체는 선거사무장이나 수혜는 오롯이 후보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므로, 이익의 종국적 귀속 주체인 후보자에게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지 않음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사무장의 선임·신고 전 행위에 대하여 후보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법적 구조를 지니므로, 행위에 관한 판단은 행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재판을 통해 행위자인 선거사무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후보자의 당선무효라는 효과를 발생시킴에 있어 후보자를 한쪽 당사자로 하는 별도의 절차를 둘 것인지, 법률상 당연히 당선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킬지의 선택은 입법정책의 문제임
- 후보자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두게 된다면 절차적 보장의 기회가 주어지는 장점이 있으나, 선거관계의 조기 확정이 어렵고, 제한된 임기 내에 당선무효의 효과를 회피하려는 후보자에 의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지 않음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소극]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확립하려는 목적에 기초하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됨
(나) 침해의 최소성
-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를 범하여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 비난가능성이 크고, 불법적 선거운동으로 당선된 이상 당선 자체의 적법성·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선무효의 필요성이 인정됨. 선임·신고 전이라도 중대한 선거범죄를 범하여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선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 방법으로 얻은 결과물 자체를 박탈하는 것임
- 선임·신고 전 선거범죄로 발생한 지지율 상승이나 당선이라는 이익은 고스란히 후보자에게 귀속됨. 후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당선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상당히 훼손할 수 있음
- 심판대상조항은 매수·기부행위, 당선무효 유도, 각종 이익의 제공 등 금권선거의 중핵을 이루고 선거의 공정성을 어지럽히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만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음. 당선무효의 효과를 받는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는 '해당 선거'에 한정되므로 행위시점도 제한됨. 심판대상조항으로 당선이 무효로 되더라도,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와 달리 후보자는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을 뿐 피선거권을 제한받지 않음. 이는 공무담임권 보장과 선거공정 확보라는 법익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 범위 내의 규제에 그치려는 입법적 노력임
-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할 자가 선임·신고 전에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선거범죄를 저질렀다면 후보자는 이를 미리 파악하여 선임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만연히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음
(다) 법익의 균형성
-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대한 가치임. 이 공익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대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않음
[소결]
-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원칙,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자기책임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자기책임원칙상 제3자의 행위를 후보자 자신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책임 부담 가능
- 포섭: 선거사무장은 전체 선거운동기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그 활동은 후보자 자신의 활동의 연장임. 선임·신고 전이라도 후보자와 선거운동 전략을 협의·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선임·신고 전 행위를 후보자와 전혀 무관한 독자적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선임·신고 전 선거범죄로 발생한 이익의 종국적 귀속 주체는 후보자이므로, 후보자에게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 결론: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지 않음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 법리: 행위자에 대한 재판을 통해 행위자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당선무효 효과 발생을 위한 별도 절차를 둘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임
- 포섭: 선거사무장에 대한 재판을 통해 행위자 평가가 이루어진 이상, 법률상 당연히 당선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입법정책적 선택임. 별도 절차를 두게 되면 선거관계의 조기 확정이 어렵고 제한된 임기 내 당선무효 회피를 위한 악용 우려가 있음
- 결론: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지 않음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공무담임권: 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헌법 제25조)
- 심판대상조항은 선임·신고 전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를 이유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여 공무담임권을 제한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당선무효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확립하려는 목적 → 정당함
(2) 수단의 적합성
- 선임·신고 전 선거범죄에도 당선무효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공명선거풍토 확립이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 →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 대상 범죄를 매수·기부행위, 당선무효 유도, 각종 이익 제공 등 금권선거의 중핵을 이루는 선거범죄에 한정하고,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행위시점도 제한함. 당선무효 시 피선거권은 제한하지 않고 재선거 후보자 자격만 제한하여 공무담임권과 선거공정이라는 법익의 조화를 도모함. 후보자가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할 자의 선거범죄를 사전에 파악하여 선임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회피 가능성도 존재함 → 침해의 최소성 위반 없음
(4) 법익의 균형성
- 심판대상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후보자의 당선 박탈)에 비하여, 달성되는 공익(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매우 중대함 → 법익의 균형성 위반 없음
[최종 결론]
-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원칙,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음
- 주문: 심판청구 기각 (재판관 6인 기각, 3인 인용)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상환, 마은혁, 오영준의 반대의견]
자기책임원칙 위반 여부
- 요지: 제3자가 선임·신고되기 전에 일정 선거범죄를 저지르고 그 후 선거사무장으로 선임·신고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후보자에게 당선무효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행위를 후보자 자신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함
- 기준: 제3자가 선거범죄를 저지를 당시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장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며 선거 관련 사무를 집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포섭: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제3자의 실질적 지위 및 역할에 비추어 그 행위를 후보자 자신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고, 제3자가 그 후 선거사무장으로 선임·신고되고 그 전에 저지른 선거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후보자에게 법정 무과실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자기책임원칙과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핵심 기준은 제3자의 실질적 지위 및 역할에 비추어 제3자의 행위를 후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임. '당선'이라는 이익 보유가 부당하다고 보아 동일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후보자 개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넘어 당선된 후보자가 가지는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형성한 정치적 의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됨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됨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 요지: 선임·신고 전 선거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점에 제3자가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장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후보자 자신의 행위와 동일시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그 자체로 명확하지 않고, 다른 사정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관한 사실확정과 규범적 평가를 거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법정 무과실 연대책임을 물을 만한 책임 근거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소명과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포섭: 제3자의 행위를 후보자 자신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이상, 선거관계의 조기 확정이 지연된다는 사정만으로 후보자에게 아무런 절차적 보장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즉시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기 어려움. 입법자는 후보자를 위한 별도의 재판절차나 행정절차를 도입하여야 하며, 절차 지연의 폐해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방지할 수 있음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됨
소결
-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원칙,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으로 선언하여야 함 (인용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26. 5. 21. 선고 2025헌마23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