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20789 한 사건으로 '쪼개기 수임료' 받은 로펌… 대법, 부당이득 일부 반환 판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액사건에서의 상고이유 적법성 — 원고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 허용 사유(헌법·법률 위반 판단, 대법원 판례 상반 판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본문에 원심 판단의 실체법적 쟁점(쪼개기 수임료 관련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대법원의 실질 판단은 명시된 바 없음 (소액사건 상고 각하로 본안 판단 미도달)
2) 사실관계
원고 A가 피고 법무법인(유한) B 및 C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 제기
사건명 및 청구 배경으로 보아 동일 사건에 대해 복수의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임료' 수수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추정되나, 청구취지·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9. 선고 2024나71116 판결)에서 원고 일부 패소 또는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임 (구체적 원심 결론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정의 소액사건에 해당함
원고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의 범위 규정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 해당 기준 세부 규정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액사건의 상고 허용 사유: ① 법률·명령·규칙·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부당한 경우(제1호), ②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제2호)에 한하여 상고 가능
판례요지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임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제1호), 또는 ② 원심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제2호)에 한하여 상고 가능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위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관여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4) 적용 및 결론
상고이유 적법성 판단
법리 — 소액사건에서의 상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헌법·법률 위반 판단의 부당) 또는 제2호(원심의 대법원 판례 상반 판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됨
포섭 —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위 제1호 또는 제2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재판부가 확인함. 구체적으로 어떤 상고이유를 주장하였는지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으나, 법령·처분의 헌법·법률 위반 판단의 부당 또는 대법원 판례 상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