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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으로 ‘쪼개기 수임료’ 받은 로펌… 대법, 부당이득 일부 반환 판결
AI 요약
2025다220789 한 사건으로 '쪼개기 수임료' 받은 로펌… 대법, 부당이득 일부 반환 판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법령 위반 또는 대법원 판례 상반 여부)
실체법적 쟁점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소액사건 상고이유 불비로 본안 판단 미진행)
2) 사실관계
- 원고 A가 법무법인(유한) B 및 다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 소 제기
- 사건 제목상 '쪼개기 수임료'와 관련된 분쟁으로, 원고는 하나의 사건에서 분할된 수임료 수취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임
- 해당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정의 소액사건에 해당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 12. 9. 선고 2024나71116 판결)에서 패소한 원고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소액사건의 범위 획정 |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 및 명령·규칙·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상고 허용 |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8호 |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한하여 상고 허용 |
판례요지
-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정의 소액사건임
-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 및 명령·규칙·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제1호), 또는 ②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제8호)에 한하여 상고 가능
-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4) 적용 및 결론
소액사건 상고이유 적법성 쟁점
- 법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를 법령 위반 판단 부당(제1호) 또는 대법원 판례 상반(제8호)의 경우로 엄격히 제한함
- 포섭: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위 제1호·제8호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증거: 본문에 구체적 증거 설시 없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서면의 내용도 상고이유 보충 범위 내에서 검토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7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