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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증권에 업무 일부 정지 등 처분 취소"

2026. 4. 16.

AI 요약

2025두33515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증권 업무 일부 정지 등 처분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NH투자증권)가 투자자들에게 옵티머스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제시한 내용이 구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의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내용이 단순한 장래의 사실인지, 아니면 금융투자업자의 평가적 요소가 개입된 사항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이유모순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A 주식회사, NH투자증권으로 추정)는 투자자들에게 옵티머스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특정 내용을 제시함
  • 피고 금융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함
  • 피고 금융감독원장은 같은 이유로 각 문책 요구 처분을 함
  • 제1심은 원고의 행위가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두 처분을 모두 취소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3. 20. 선고 2023누54954 판결)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어 2021. 3.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호금융투자업자의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

판례요지

  •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제시한 내용이 단순한 장래의 사실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의 평가적 요소가 개입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구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의 부당권유행위로 보기 어려움
  •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4) 적용 및 결론

부당권유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구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의 부당권유행위는 금융투자업자의 평가적 요소가 개입된 사항에 관하여 불확실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등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단순한 장래의 사실 제시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움
  • 포섭 —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권유 시 제시한 내용은 단순한 장래의 사실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의 평가적 요소가 개입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권유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증거 — 본문에 구체적인 증거 명시 없음. 다만 원심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기록 검토 결과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모순이 없다고 확인함
  • 결론 — 원고의 행위가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금융위원회의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처분 및 피고 금융감독원장의 문책 요구 처분은 모두 취소 타당.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35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