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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선 선거 벽보 훼손 공직선거법위반 벌금형

2026. 5. 21.

AI 요약

2025고합334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 훼손한 피고인 벌금형 선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 범행에 사용된 과도의 몰수 가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5. 5. 20. 02:52경 김해시 진영읍 B 소재 C 앞길 펜스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발견함
  • 후보자들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각 선거 벽보 후보자 사진의 얼굴 부분 등을 찢는 방법으로 훼손함
  • 이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는 행위 금지, 벌금 50,000원 ~ 4,0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행에 제공된 물건 몰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에 상당한 금액 가납 명령

판례요지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국민주권 실현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선거운동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적법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그 죄책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활동이 위축되고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어 국민주권의 실현과 민주정치의 발전이 저해될 것임
  • 처단형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 양형기준 미설정 사건

4) 적용 및 결론

선거 벽보 훼손 공직선거법위반 성립 여부

  • 법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 포섭: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벽보에서 후보자 얼굴 부분을 과도로 찢어 훼손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벽보 훼손에 해당함; 후보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관적 불만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압수물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 추적·임의제출 압수·임의동행 경위), 수사보고서(훼손 벽보 현장 촬영 사진 첨부) 및 촬영 사진 출력물로 범죄사실 인정

양형 판단

  • 불리한 요소: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하여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함; 선거활동 위축 및 표현의 자유·알 권리 제한 우려
  • 유리한 요소: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결론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 선고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2호) 몰수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 가납 명령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고합3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