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누범 중 식칼 위협 특수협박 사건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형사] 누범 중 식칼 위협 특수협박 사건
AI 요약
2026고단10207 특수협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험한 물건(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가 특수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따른 누범가중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4.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5. 5. 12. 통영구치소에서 형 집행 종료함 → 이후 누범 기간 중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6. 2. 26. 13:48경 김해시 소재 B시장 내 상호 없는 식당에서 음주 중, 피해자 C(여, 50세)가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나가서 피우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격분함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6cm, 날 길이 24cm) 1개를 가져와 든 채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죽이뿐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함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처벌 규정 |
| 형법 제35조 |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 |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직접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살해 협박 발언을 한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함
-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2025. 5. 12. 이후 3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함
- 징역형 선택 후 누범가중을 거쳐 징역 6월 선고함
4) 적용 및 결론
- 법리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 성립
- 포섭 — 피고인이 식당 주방의 식칼(총 길이 36cm, 날 길이 24cm)을 직접 가져와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죽이뿐다."고 발언함 → 위험한 물건 휴대 요건 및 협박 행위 요건 모두 충족
- 증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및 범행도구 칼 사진 첨부), 특수협박에 사용된 칼 현물로 범죄사실 인정
- 결론 — 특수협박죄 성립
- 법리 — 형법 제35조에 따라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
- 포섭 — 피고인은 2025. 5. 12. 징역 1년 4월 집행 종료 후 약 9개월 만인 2026. 2. 26. 동종 범행(특수협박) 저질러 누범 기간 중 재범에 해당
- 증거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으로 누범 요건 인정
- 결론 —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적용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재범, 다수 전과 존재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우발적 범행, 중증 지적장애
- 최종 결론: 징역 6월 선고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6고단102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