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합426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부정선거운동)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 여부
- 'N' 명칭이 특정 단체명인지 일반명사인지 여부
- 피고인 D의 행위가 사적모임 명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들 사이의 암묵적·순차적 공모관계 성립 여부
-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직접 추가한 단체('AE', 'AD')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기초 신분관계
- 피고인 A: 제8회 지방선거 당선 ○○시장 F의 비서관(2022. 7. ~ 2025. 4. 3.)
- 피고인 B: 사단법인 H센터 센터장(2002 ~ 2024), 제21대 대선 L당 G 후보 홍보특보·조직총괄본부 ○○ □□특보
- 피고인 C: E 경상남도 지회장, L 경남도당 여성위원장, 제21대 대선 L당 G 후보 ▲▲특보
- 피고인 D: ○○시 시의원(L당, 2022. 7. ~), 'J(I)' 회장, 'M' 회장
범행 경위
- 피고인 A·B는 2025. 5.경부터 여성단체들이 L당 G 후보를 지지하도록 독려할 계획을 수립함
- 2025. 5. 27. TV 토론회에서 Q 후보 아들의 여성 신체 관련 발언, 2025. 5. 28. R 작가의 G 후보 아내 관련 발언이 여론의 주목을 받자, 이를 이용하여 여성단체 명의로 Q 후보 측을 비판하고 G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 발표를 모의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여성단체 모집 및 기자회견문 낭독을 요청하고, 피고인 D에게 단체 모집 및 참석 독려를 요청하여 각 승낙 받음
- 피고인 C은 E 경상남도 지회 산하 4개 지부(CA·CB·CC·CD)가 G 후보를 지지한다고 피고인 B에게 알림(실제 지지 의사 없음)
- 피고인 D은 'J'·'M' 2개 단체가 G 후보를 지지한다고 피고인 B에게 알림(실제 지지 의사 없음)
- 피고인 B는 'W'(회원 1인, 단체 해당 불가), 단체명 잘못 기재한 'AA'·'AC'(실재 불분명)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 A에게 9개 단체를 전달(실재·지지 여부 미확인)
- 피고인 A은 'AE'(실재 불분명)·'AD'(여성단체 아님, 지지 의사 없음) 2개를 추가하여 11개 단체가 'N' 소속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 AF 홍보담당자에게 전송하여 보도되게 함
- 피고인 A은 11개 단체명이 기재된 플래카드 및 'N' 명의 기자회견문(G 후보 지지선언문)을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함
- 피고인 C은 2025. 5. 30. 14:00 ○○시 △△구 AM AF 앞 도로에서 피고인 D을 포함한 30여 명이 플래카드를 든 가운데 기자회견문을 낭독함(제21대 대선일 3일 전)
- 피고인 D은 'M' 사무국장 AQ에게 회원 참석 독려 공지를 지시하였고, AQ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석 독려 글을 게시함(2025. 5. 29. 21:09)
- 'M'·'J'는 개인간 사적모임에 불과하여 그 명의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 해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당선 목적으로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 금지 |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 | 향우회·동창회 등 개인간 사적모임 명의 또는 대표 명의 선거운동 금지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노역장유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성 인식(고의)은 외부에서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 사실의 내용·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의 학력·경력·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시점 및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며, 진실 확인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음에도 확인 노력 없이 공표에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함
-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공동정범 성립 가능함(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하지 않으며, 전체 모의 없이 순차적·암묵적 의사 결합만으로도 공모관계 성립함(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공모관계 부인 시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증명 가능하고, 경험칙에 바탕을 둔 합리적 판단으로 인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 및 미필적 고의 인정 (피고인 A·B)
법리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하며, 진실 확인이 가능하였음에도 확인 없이 공표에 나아간 경우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함
포섭
- 이 사건 단체들 11개 중 'W'를 제외한 10개는 G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단체 명의 보도자료·기자회견문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AE'은 실재 여부 불분명, 'AD'은 여성단체 아님, 'AA'·'AC'는 실재 확인 불가, 'W'는 회원 1인으로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 A은 보도자료·기자회견문 작성 과정에서 단체의 실재 여부, 대표자, 상위단체 소속 여부, G 후보 지지 동의 여부를 일체 확인하지 않았고, 'N' 명칭이 경남 내 여성단체를 통칭하는 일반명사라는 주장은 'N'이 여성단체 활동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지명도를 갖는 특정 단체이고 피고인 B 스스로 이를 알고 있었음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 피고인 B 역시 전달받은 단체에 대해 실재 여부, 지지 동의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AA'·'AC'에 대해서는 단체장도 모르고 통화 사실도 없으며 전달 경위조차 불분명함에도 이를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함
- 피고인 A은 시장 비서관 경험, 피고인 B는 H센터 센터장 18년 이상 경력·G 후보 홍보특보 등 사회경력을 가진 자로서, 선거일 3일 전 AF 앞 도로에서의 지지선언이 선거에 미칠 파급력을 충분히 인식·예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단체명 정정·단체 후보 제외 과정에서 단체의 실재·지지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 확인 없이 공표에 나아갔으므로, 허위성 인식의 미필적 고의 인정됨
증거
- 각 보도자료·기자회견문(순번 3, 4, 19, 20),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순번 46, 47, 51, 52 등), 피고인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을 모를 수 없다" 진술, 증거기록 180쪽),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증인 Y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위 사실관계 인정됨
- 피고인 A·B가 확인·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결론
피고인 A·B의 허위성 인식에 관한 주장 불인정;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 인정
쟁점 2: 공모관계 성립 여부 (피고인 A·B·C·D)
법리
순차적·암묵적 의사 결합만으로 공모관계 성립 가능하며, 직접 구성요건 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공동정범 성립함
포섭
- 피고인 A은 지지선언 기획·보도자료·기자회견문·플래카드 작성, 브리핑룸 사용신청 등 주도적 역할 수행
- 피고인 B는 A의 요청에 따라 단체 모집 역할 수행, 피고인 C·D에게 각 역할 분담 요청
- 피고인 C은 단체명 전달 및 기자회견문 낭독, 피고인 D은 단체명 전달 및 회원 참석 독려
- 피고인 B는 단체 모집 경위·방법·모집자에 관계없이 피고인 A이 확정하는 단체 전부에 사전적·포괄적으로 동의하는 의사였던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피고인 A이 지지선언 당일 직접 추가한 'AE'·'AD' 포함 11개 단체 모두에 대해 묵시적·순차적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평가됨
- 피고인 D은 검찰 조사에서 "기자회견문을 누가 썼는지 물어봤다. 단어 하나하나 잘못 써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증거기록 1,051쪽)하여 허위사실 공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증거
- 피고인 C·D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 각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각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지지선언 당시 촬영된 사진(순번 54),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등에 의하여 역할 분담 및 의사연락 인정됨
결론
피고인 A·B의 공모 부인 주장 불인정; 4인 전원의 암묵적·순차적 공모관계 인정됨
쟁점 3: 피고인 D의 사적모임 명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법리
향우회·동창회 등 개인간 사적모임의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
포섭
- 'M'·'J'는 개인간 사적모임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 D이 위 단체 명의로 G 후보 지지선언 참여를 허락하고, AQ에게 회원 참석 독려 공지를 지시하여 'M' 회원 등 30여 명이 지지선언 행사에 참석하여 플래카드를 들고 선거운동을 함
증거
- 피고인 D 법정진술, AQ·AS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D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순번 65, 67, 69, 70, 71 등)에 의하여 인정됨
결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 위반 인정; 허위사실공표죄와 경합범 처리
선고형
- 피고인 A: 벌금 5,000,000원 (범행 기획·주도,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
-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적극적 단체 모집 역할, 권고형 범위 이탈·감경)
- 피고인 C: 벌금 1,500,000원 (소극적 가담, 반성, 전력 없음, 권고형 범위 이탈·감경)
- 피고인 D: 벌금 1,500,000원 (소극적 가담, 반성, 권고형 범위 이탈·감경)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각 가납명령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고합4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