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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유권자 모집 금품 제공

2025. 9. 30.

AI 요약

2025고단543 새마을금고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투표권 취득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준 행위가 새마을금고법상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회원 모집 역할을 담당한 것이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B 이사장
  • 2024. 3.경 C 이사장 D으로부터 "다음 선거를 위해 지인들을 C 회원으로 가입시켜달라, 신분증과 도장을 모아오면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
  • D은 C 소속 직원 G에게 "멀리 계시고 바빠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다, 봉투에 적힌 전화번호로 통화해보고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줘라"고 사전 지시
  • 공모 내용:
    • 피고인: C 회원이 될 수 있는 지인들의 신분증·도장을 모아 D에게 전달하는 역할
    • D: 전달받은 신분증·도장과 현금 10만 원을 이용해 각 명의로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주는 역할
  • 출자금 통장: 이사장 투표권 취득을 위한 C 회원 가입 조건으로, 10만 원 출자금 납입 후 개설되는 통장
  • 피고인은 2024. 4. 2.경부터 2024. 6. 7.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57명의 신분증·도장을 모아 D에게 전달하였고, D은 각 명의의 출자금 통장(각 10만 원)을 개설
  • 이로써 57명에게 금품 합계 5,700,000원 상당 제공
  • 해당 선거는 2025. 3. 5. 실시된 제1회 E 이사장 선거이며, D이 C 이사장으로 재당선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제22조 제2항 제1호 위반 시 처벌 규정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판례요지

  • 별도 판례요지 인용 없음.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법정진술, 관련자들에 대한 다수의 경찰 진술조서,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 별권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범죄 성립을 인정함.

4) 적용 및 결론

금품 제공 및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는 임원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행위를 금지하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 경우에도 공동책임을 짐.
  • 포섭:
    •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D을 C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투표권 취득 조건인 출자금 통장 개설에 필요한 지인들의 신분증·도장을 모아 D에게 전달한 행위는 회원 모집이라는 핵심적 역할 수행에 해당함.
    • D이 해당 신분증·도장과 현금 10만 원을 이용하여 각 명의의 출자금 통장을 개설함으로써, 57명 각각에게 금품 10만 원씩 총 5,700,000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 이는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조직적 범행임.
  • 증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범행 인정)
    • 57명 포함 다수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작성 고발장
    • 별권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
  • 결론: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 인정. 57건 경합범 가중.

양형

  • 불리한 사정: 이사장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짐, 피고인이 회원 모집이라는 핵심적 역할 수행 → 징역형 선고
  • 유리한 사정: 범행 인정 및 반성, 상당기간 구금, 고령,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음
  • 결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참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9. 30. 선고 2025고단5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