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구합5333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불교통카드(하이패스)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정산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에 해당하는지
-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경정청구 후 2개월 내 미통지로 인한 간주 거부처분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 건설·카드·레저·투자사업 영위 법인. 카드사업부가 선불교통카드(B) 발행·판매·충전 및 유료도로 통행료 정산·지불 업무 수행
- 원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2008. 3. 20.)하였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업 허가는 받은 바 없음
- 원고는 C와 선불교통카드 사용·정산 협약(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C에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정산 용역(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며 통행료 총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이 사건 수수료)로 수취
- 이 사건 용역 구조: C가 하루 거래내역을 2일 뒤 원고에게 전송 → 원고가 접수 후 2일째 16시까지 해당 대금을 도로공사 계좌에 입금 → 반송·오류 건은 양사 협의 정산
-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오다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2023. 6. 22. 2018년 1기 ~ 2022년 2기분 7,035,785,316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제기
- 피고(강서세무서장)가 2개월 내 통지하지 않아 2023. 8. 23. 경정거부처분 간주(이 사건 거부처분). 이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열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 제1항 각 호 사업 외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제공 시 면세 포함 |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3호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 |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업 등; 신용카드업=나목(대금결제) 포함 둘 이상 업무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 신용카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 반복·대금결제 가능 증표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 | 선불카드: 신용카드업자가 대금 미리 받고 발행한 증표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로 선불카드 발행·판매·대금결제 허용 |
판례요지
- 조세법률주의상 부가가치세법 면세 규정은 엄격 해석, 확장·유추해석 불허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특정 용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면세를 열거하므로,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의 '금전대부업'은 그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 의미의 금전대부업으로 엄격 해석(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두45507 판결)
- 같은 해석 방법이 여신전문금융업에도 적용됨
-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려면 대상 용역(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 금융·보험 용역 면세 취지: 여신·수신·결제·위험분산 등 핵심 기능이 국민 필수 경제생활에 밀접하고 부가가치세가 최종 소비자에 전가되는 점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
-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 ① 다수 회원과 가맹점을 결제 네트워크로 연결한 정산·청구, ② 회원에 대한 일정 기간 신용 제공, ③ 다수 가맹점에 대한 결제 대금 지급·정산 보장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업 용역 해당 여부
법리
부가세 면세 대상인 여신전문금융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업이어야 하고,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포섭
- (형식) 원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사실 없음
- (실질) 신용카드업의 필수 요소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결제'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는 가맹점에서 반복·대금결제 가능 증표이나, 이 사건 정산대상 선불교통카드는 가입자가 미리 지급한 한도 내에서만 결제 가능하므로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는 나머지 ②(신용카드 발행·관리), ③(가맹점 모집·관리) 업무도 수행하지 않음
- 원고 주장(선불카드 발행·관리=신용카드업자)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그 부대업무로 선불카드를 발행·관리할 수 있는 것이지, 신용카드업자 아닌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한다고 하여 곧바로 신용카드업자라고 볼 수 없음
증거
갑 제8-9호증, 을 제1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이 사건 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이라 보기 어려움. 원고 주장 불인용
쟁점 2: '금융·보험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해당 여부
법리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려면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다수 회원·가맹점 연결 네트워크, 신용 제공, 다수 가맹점 정산 보장)가 포함되어야 함. 본질적 요소 없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면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확대해석·유추해석으로 불허
포섭
- 이 사건 용역은 C 1인을 상대방으로 C가 제공한 선불교통카드 거래내역에 따른 결제대금을 선입금하고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의 결제·정산 용역에 불과
- 결제대금 수취 권리는 C 1인, 결제대금 지급 의무는 선불교통카드 이용자들에게 있어 원고의 정산 보장 대상이 다수 가맹점이 아님
- 이용자들의 선불교통카드에 이미 등록된 범위 내에서 결제금액을 수취할 뿐, 이용자에게 신용 공여 등 직접적 효용 제공 없음
- 원고 주장(자동충전 시점과 출금일 사이의 신용 제공)에 대해: 위 입금 유예가 계약에 따라 원고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볼 만한 자료 없음.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로 등록된 이상 자동충전 금액 범위 내 이용료 결제를 전제로 한 2~3일 유예는 업무로서의 신용 제공에 이른 것이 아님. 규제 목적·범위가 상이한 다른 법률에서 '금융업'으로 규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여신전문금융업과 유사하다고 단정 불가
증거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이 사건 용역에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 주장 불인용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5. 21. 선고 2025구합53335 판결